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납입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 또는 연 20%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단순히 1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일수에 따라 10%와 20%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