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속기간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은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칭이 아닌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성 결여: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특정 근속기간(예: 3년, 5년 등)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정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성 결여: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고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정 근속기간 도달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나 특정 조건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여전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도달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일시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