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세무 신고 시 업태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종목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으로 기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정확한 업태와 종목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시설의 인가증이나 지정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운영 계획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