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근로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한 수당(예: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등)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