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라는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이사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의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