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므로, 청구 전 수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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