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를 통해 신청한 전자고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납부·고지·환급' 메뉴 내 '국세고지' 항목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확인 및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중에 매장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규정에서 언급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용역의 수입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의 예외라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