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요양은 계속될 수 있으나,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아닌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