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속연수에는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