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므로, 회계 처리 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래처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할 때 거래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납부 내역을 관리하면, 추후 납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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