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필수 사항들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위기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 내의 근로일과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주별 근로시간을 정함)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해당 서면 합의가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요건
연속 휴식 시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방안: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 신설, 또는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 의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서류 보존: 위 서면 합의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서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