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적 출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중에서 면세가 아닌 과세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반 서적 출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중에서 면세가 아닌 과세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7. 27.
질문하신 업종 중 일반 서적 출판업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각 업종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서적 출판업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서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광고의 공급이나 인쇄·제본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과세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과세): 재화의 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입니다. 통신판매업의 일종으로, 면세 재화(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및 교육관련 자문·평가업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거나 자문·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서적 출판업은 면세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