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퇴직합의금)은 그 지급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목이 달라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간주될 경우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손해배상·위자료)
기타소득 (사례금)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다르게 적용받으려면 장부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체인력 지원금 외에 육아휴직 관련 다른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