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보수 변동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낮아져 다른 사업장의 보수보다 적어지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중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현재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