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매출을 잡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신고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큰 행위이므로,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