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지급수수료(비용)'와 '외상매입금(부채)'으로 회계처리했다면, 통장에서 대금이 출금되는 시점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여 해당 부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 실무에서 세무대리 수수료와 같은 용역 대가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이미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해당 계정을 반제(상계)하는 것이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일치시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처럼 대금 지급 시점에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기입하면, 처음에 발생했던 부채가 감소하면서 장부상 잔액이 정리됩니다. 만약 실무상 '외상매입금' 계정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추후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