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 사유의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청구 기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정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 | :--- | :--- | :--- | | 청구 사유 | 신고 오류(과다 신고 등) | 예측 불가능한 후발적 사유 발생 | | 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기간 경과 후 | 청구 불가 | 청구 가능 (사유 발생 시) |
두 제도 모두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거나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