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해당 재해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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