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기숙사비는 급여 지급 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이 임대인에게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해당 예수금과 회사 부담분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액 반영) 직원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할 때는 해당 금액을 부채 성격의 '예수금'으로 계상합니다.
기숙사비 납부 시 법인이 임대인에게 전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미리 받아둔 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업무상 항공권 구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매출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