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항공권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용 비용임이 확인된다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