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임대인이 이를 납부 대행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