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나,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