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