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가 자택으로 변경될 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중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 화상회의 로그, VPN 접속 기록, 사고 경위 보고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