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차량, 기계장치 등)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별 체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금을 다음 기수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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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자인데, 기존 취득한 사업장이 타 사업장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