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지급액의 총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강연이 일시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지급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강사의 용역 제공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