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유는 크게 주식 처분, 자산 처분, 그리고 사업 폐지 및 지분율 하락으로 구분됩니다.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과 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계약 해제 시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 근속기간 도달 시 일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이 정기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중고차매장이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근거가 사업자가 최초로 차량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세에 대한 세액공제 명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