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여 취득세를 환급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 재산세과 등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미 등기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