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현재 예상퇴직금이 3천만원인데 내년 급여가 삭감될 경우 예상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나요?
원천세 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4월 30일 작성일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7월 27일에 4월 30일 작성일자로 발급 및 전송할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