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 지급 사실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이 1년에 2회(7월, 1월)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