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대금의 회수 또는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합니다.
주요 발생 요건 및 처리
발생 원인: 자산의 판매·양도 또는 매입 시 대금 결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미래에 받을(또는 지급할)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에 따라 명목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취득가액 포함 여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익금 및 손금 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상각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등은 현재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