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 시점에 받게 될 퇴직금 액수가 현재 예상액인 3천만 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 삭감으로 인해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예상퇴직금 3천만 원은 현재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일 뿐, 실제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