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단순히 대금 수령 방식이나 계약 주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건설공사가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해당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계약서와 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