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와 미적용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단위와 절차에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 단위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각 사업장을 독립된 납세 단위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에서 모든 세무 의무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며, 미적용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세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수가 많고 본점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