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며,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환급금을 다음 기수로 이월하여 공제하거나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금을 다음 기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이월은 불가능하며, 환급금은 세무서의 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되거나 다른 국세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