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가 기재되지 않은 납부서로도 홈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한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이용
은행 CD/ATM기 이용
금융기관 창구 방문
주의사항
법인 명의로 토지 낙찰 후 보증금을 미납하여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법인의 손실금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