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관리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