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예: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용역 등)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