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전차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와 변동 사항이 있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업종 및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가 있는지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