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할인금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은 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할인액이 에누리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혜택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인금액 중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20%를 초과하는 할인액이라 하더라도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인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