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임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03년생 자녀는 몇 년도까지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4대보험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정산하면 되나요?
스포츠 용품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