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생 자녀는 2023년 귀속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003년생은 23세가 되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4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3년생 자녀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20세가 되는 해인 2023년까지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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