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와 그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항목에 따른 꼼꼼한 징수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원천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