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 발생 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부가세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분개 (납부세액 발생 시)
실제 납부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