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매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