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하거나,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