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건별 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문하신 두 사례는 각각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급금(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소득세법상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환급금은 건별로 10만원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 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건별 금액 기준을, 일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