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냉동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면세 판정 기준
원칙적 과세: 수입되는 재화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되지 않았거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으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입 미가공식료품 중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더라도 국내에서 공급할 때 해당 재화가 미가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의 면세 여부는 해당 냉동육의 관세율표 번호(HS Code)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입 신고 시 관할 세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당 품목의 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