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확인하여 전송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냉동수입육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규정에서 언급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용역의 수입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의 예외라는 의미인가요?
4월 21일에 폐업한 개인 면세사업자가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