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용품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업종 분류상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15%에서 40%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용품 임대업은 위 분류 중 '그 밖의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나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